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돈 관계를 착각해 B에게 잘못 말한 것을 두고 A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시군요. 고소가 접수되면 일단 입건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공연성(내용이 퍼져나갈 상태)이 필요한데, B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 B와 A의 관계·전달 경위가 관건입니다. 착각으로 허위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착오였는지는 조사와 증거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