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고소관련 입건가능한지여쭤봅니다

친구 a와c에게 돈을 받아야하는상황이있고 친구b에게 돈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b에게 돈관련 이여기를할때 c에게 받을금액을 a에게 받아야한다고 착각하여 b에게 잘못전달했습니다 근데 이걸 a가 허위사실로 고소를했습니다 입건이될까요? 합의하고싶으면 찾아오라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돈 관계를 착각해 B에게 잘못 말한 것을 두고 A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시군요. 고소가 접수되면 일단 입건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공연성(내용이 퍼져나갈 상태)이 필요한데, B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 B와 A의 관계·전달 경위가 관건입니다. 착각으로 허위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착오였는지는 조사와 증거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경우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다라는 내용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