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질문드립니다. 초범이고 물건으로 때렸습니다
3명이 술을 먹었습니다.
A와 B가 말싸움을 하다가 A가 술자리에 있는 그릇으로 B를 폭행하였습니다.
B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젓가락으로도 얼굴을 가격 하였습니다.
B는 병원에 갔고 병원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진단서는 아직 못받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합의를 안할 생각인데,
1. A와 B의 다툼에 대해서 C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2. 그릇이나 젓가락으로 폭행을 할 경우 특수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3. 특수한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4. 진단이 몇주 나오는 것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5. 최대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가 범행 현장 등을 목격하였다면 당연히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릇이나 젓가락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폭행과 특수폭행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만일 "특수폭행치상"이면 형법 제262조, 제258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물론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으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단기 실형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잘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잘 대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릇이나 젓가락에 대해서 단순히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릇이 사기 그릇이나 유리 재질로 깨지면 날카롭게 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전치가 3주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벌을 점쳐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을 추가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C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특수폭행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3. 가중처벌됩니다.
4. 진단 주수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피해자 크다고보아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