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가 범행 현장 등을 목격하였다면 당연히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릇이나 젓가락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폭행과 특수폭행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만일 "특수폭행치상"이면 형법 제262조, 제258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물론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으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단기 실형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잘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잘 대응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