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측에서 전 직원을 강제로 퇴근을 늦게 시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지요사측 임원이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익월부터 1시간 늦은 퇴근을 강요합니다임금은 포괄임금제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한달에 35시간은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출근은 9시 까지이지만 전 직원이 8시30분까지 출근 중입니다.사측과 직원의 합의하에 주당 12시간 추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근로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임원 권한이 막강하여, 어쩔 수 없이 다음달부터 강제 시행될 듯 합니다. 이럴 때 근로기준법 혹은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