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전 직원을 강제로 퇴근을 늦게 시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지요
사측 임원이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익월부터 1시간 늦은 퇴근을 강요합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한달에 35시간은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출근은 9시 까지이지만 전 직원이 8시30분까지 출근 중입니다.
사측과 직원의 합의하에 주당 12시간 추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근로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임원 권한이 막강하여, 어쩔 수 없이 다음달부터 강제 시행될 듯 합니다. 이럴 때 근로기준법 혹은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시간 늦게 퇴근시키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강제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직장내괴롭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익월부터 1시간 늦은 퇴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강제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전에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근로하는 데 동의한 때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