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절제하는선생님
- 민사법률Q. 장난전화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방금 장난 전화를 받았습니다.알바를 구하려고 알바천국에 공고를 올린상태 입니다.공고 올리면서 문자 지원 받으려고 제 번호도 올린 상태고요. 근데 누가 전화해서 받았더니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을 말 하면서 알바하는곳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끊더라고요.카톡에 저장을 하려고 전화번호를 복사하고 친구추가 하려고 했더니 친구추가가 안된대요.혹시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왼쪽 날갯죽지쪽등이 너무 아파요ㅠㅠ왼쪽 날갯죽지쪽 등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만 해도 아파요 그럴때마다 심장도 좀 빨리 뛰는것 같고요이틀전부터 컴퓨터 하다가 일어나면 머리 뒷쪽부터 땡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 민사법률Q.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 병원비·할머니 돈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가족 간 금전 관계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아버지께서 작년에 저에게 총 335만 원을 빌려가셨고, 현재까지 20만 원만 갚으셨습니다.저는 이 돈을 10월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하였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및 문자 캡처 등 증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예전에 너가 할머니에게 빌렸던 60만 원을 내가 대신 받아줬으니, 그걸 335만 원에서 깎겠다고 주장하십니다.그리고 내가 예전에 너 병원비를 많이 냈으니 그것까지 따지자고 하시며 채무 전액 변제를 거부하십니다.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직접 60만 원을 갚을 예정이며, 그 돈은 아버지와는 별개의 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병원비를 지출한 것이 이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채권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상계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니면 제가 원래 약정대로 335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