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빌려준 돈, 병원비·할머니 돈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 간 금전 관계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작년에 저에게 총 335만 원을 빌려가셨고, 현재까지 20만 원만 갚으셨습니다.
저는 이 돈을 10월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하였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및 문자 캡처 등 증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예전에 너가 할머니에게 빌렸던 60만 원을 내가 대신 받아줬으니, 그걸 335만 원에서 깎겠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너 병원비를 많이 냈으니 그것까지 따지자고 하시며 채무 전액 변제를 거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직접 60만 원을 갚을 예정이며, 그 돈은 아버지와는 별개의 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병원비를 지출한 것이 이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채권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상계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니면 제가 원래 약정대로 335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께 빌린 돈은 할머니까 갚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계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치료비로 지출한 돈은 일종의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모에 대한 채무 변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변제한다고 한다면 부친이 그 부분을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만,
서로 병원비를 납입해준 부분은 사회통념상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