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아름다운오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신규작성(연장) 시 문의드립니다.전세계약은 처음이고 부동산 초보라 도움부탁드립니다.제가 매도인이며 임차인은 법인(전세권 설정o)입니다. 전세금을 감액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해당 물건은 19년~21년 집주인 A 보증금 2.5억(전전대 금지 및 잔금 시 전세권 말소 특약없음), 21년~25년 집주인 B 보증금 2.7억(전전대 금지 및 전세권 말소 특약 설정), 24년에 제가 승계한 물건입니다.부사님은 새로계약서를 작성하되 '본 계약서는 19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감액 및 계약기간 연장계약서이며 최초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계약의 내용은 별첨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하여 기존계약서를 별첨하자 하십이다.부사님 말씀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본 계약은 기존과는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다.'로 하는게 나을까요?맞다면 제가 연장하는 내용은 21년 집주인 B와의 보증금의 감액분인데 21년 으로 해야되는게 맞지않는지 궁금합니다.3.감액 금액은 법인계좌로 보낸 뒤 임차인이 등기에 전세권 금액과 존속기간 기재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연장 시 신규계약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24년에 법인 임차물건을 세안고 매수했습니다.25년 12월 만기라서 2년 연장을 하려하는데 계약서를 새로작성하고 싶습니다.현재 계약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지(임대인 A가 19~21년으로 계약한 것) 1장과 그 뒤로 표지없는 연장계약서만(임대인 B가 21~25년으로 계약한 것)있고, 그 뒤로 24년에 제가 승계내용까지 있습니다.저는 불안해서 연장계약임에도 계약서 표지부터 새로작성하고 싶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표지는 19년에 A와 계약한 1건만 있고 그 뒤는 연장계약서만 배부되어 있는데 이때 표지 조항(전대,양도)내용에 효력이 있나요?2.증액없이 특약 2개만 추가(기존 연장계약서 내용 그대로 기재)하여 계약서 새로작성 시 부동산에 대필료만 지급하면 되나요?3.부동산은 제가 임의로 선정해서 임차인에게 부동산 연락처만 주고 진행해도 되나요?임차인이 둘이서만 작성하자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됩니다.4.표지부터 새로작성 시 2025년 12월~2027년 12월로 작성되는게 맞나요?찐초보라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