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연장 시 신규계약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24년에 법인 임차물건을 세안고 매수했습니다.
25년 12월 만기라서 2년 연장을 하려하는데 계약서를 새로작성하고 싶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지(임대인 A가 19~21년으로 계약한 것) 1장과 그 뒤로 표지없는 연장계약서만(임대인 B가 21~25년으로 계약한 것)있고, 그 뒤로 24년에 제가 승계내용까지 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연장계약임에도 계약서 표지부터 새로작성하고 싶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표지는 19년에 A와 계약한 1건만 있고 그 뒤는 연장계약서만 배부되어 있는데 이때 표지 조항(전대,양도)내용에 효력이 있나요?
2.증액없이 특약 2개만 추가(기존 연장계약서 내용 그대로 기재)하여 계약서 새로작성 시 부동산에 대필료만 지급하면 되나요?
3.부동산은 제가 임의로 선정해서 임차인에게 부동산 연락처만 주고 진행해도 되나요?
임차인이 둘이서만 작성하자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됩니다.
4.표지부터 새로작성 시 2025년 12월~2027년 12월로 작성되는게 맞나요?
찐초보라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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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갱신한 것이기 때문에 표지 조항도 효력이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동산 없이 계약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기재하시고 추가되는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기간은 말씀하신 내용처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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