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계약서 작성문의 임대인입니다
전세 연장계약 문의드립니다 임대인변경 및 계약만료라 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기존보증금 2억인데
계약금 2억
보증금 2억
1.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몇번 연장된 계약인데
직전계약서를 특약사항보니
2015년1월 본계약 그대로 연장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5년1월이 첫계약인데 계속 연장한계약입니다
이문구 괜찮은건가요? 약간 이상한것도 같아서
2015년1월계약부터 연장된 계약임.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문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조건이라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2억으로 하시고 잔금0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에서는 이전임대차 그대로 연장함이라는 것을 명시하시면 될듯 보이며, 특별히 15년도 1월 계약부터라는 문구는 적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사실 정해진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제한없이 기재하되, 연장된 계약임을 명확하게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연장된 계약이고 금액변동이 없고 보증금이 2억이면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서 2억을 맞추면 됩니다
또 특약에 이전계약을 근거로 작성한 계약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또 두분이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더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문구 작성은 변동 사항과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계약 당사자 협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증감이 없다면 직전 계약서 작성된 문구 그래도 적어서 마지막에 위와 같은 문구를 적으셔도 되고, 위 처럼 문구 그대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15년1월 본계약 그대로 연장함은 2015년1월부터 계속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시작이 되고 계속된다는 말이므로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