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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

전세 연장계약서 특약 작성 문의드립니다?

임대인 변경과 임대 만료로 인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던 중

특약 내용중에

계약조건과 효력은 기존계약서와 동일하다

이 내용이 있는데

연장계약서 작성할때 저 특약 문구를 넣고 작성하는게 좋나요?

계약 기간중 임대인이 변경 되었고 금액변동없이 연장계약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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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다른 내용은 똑같이 쓰고 임대인 주소,주민등록번호,이름,전화번호만 변경해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그문구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서 잘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다시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되니 예전계약서와 보관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을 알 수가 없기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별 문제 없다는 전제하에, 날자와 새로운 임대인 정보만 변경하여 기존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적고 기존 계약서의 연장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될 듯 합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함께 병기)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 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라도 보증금에 변동과 관계없이 다른 계약의 조건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넣을 수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임대인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하여 추가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순히 임대인만 변경되었고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또한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계약관계의 모든 볍률관게를 승계하여 인수하게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안하시면 새로게약서를 임대인과 작성하신다면 종전의 게약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특약사항은 굳이 넣울 필요는

    없다는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약조건과 효력은 기존 전임대인 ??? 의 계약과 동일하며 본계약은 임대인의 변경으로 인한 연장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쓰시고 계약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니 기존 계약서 유지 조건으로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 기존 임대인의 의무로 포괄로 인수하기 때문에 넣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