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존 계약서상 특약에 어떠한 부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알수 없기에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조건변경없는 계약연장시에는 특약상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시하는 내용과 별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된 사항에 대해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중개사분들 답변에서도 볼수 있듯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내용등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으며, 그외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이애 대한 사용여부등을 명시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