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계약서 쓸때 특약에 쓸만한 내용이 무엇있나요?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연장 계약서 특약에 적을 게 무엇이 있나요?
금액은 변동없고
계약기간만 늘리는 연장 계약입니다
특약사항에 적을 만한 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계약서상 특약에 어떠한 부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알수 없기에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조건변경없는 계약연장시에는 특약상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시하는 내용과 별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된 사항에 대해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중개사분들 답변에서도 볼수 있듯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내용등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으며, 그외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이애 대한 사용여부등을 명시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 보셨듯이 요즘은 계약만기시 임차인이 집을 잘 안보여 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드문 예이기는 하나 특약으로 "계약종료 2개월 전부터 부동산중개를 목적의 집보여 주기에 임차인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연장 계약서 특약에 적을 게 무엇이 있나요?
금액은 변동없고
계약기간만 늘리는 연장 계약입니다
특약사항에 적을 만한 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 다음과 같이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계약갱신인 만큼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해야 하며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함이
사소한 하자(전등교체 등)인 경우 임차인의 책임하여 수리의무를 부담하기로 함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금액 변동이 없다면 계약 기간과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했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임대인에게는 좋습니다. 그래서 2년 뒤 새로운 재계약으로 1년 5% 임대료 인상룰을 넘어서 새로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은 특약 내용에 주로 동물키우는것이 안된다는 내용과 서로가 피해주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기재하는 편입니다
특약은 서로 수리를 해준다거나 원하는 부분이 있을때 협의로 기재하지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기재를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재 특약내용을 알아야하고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 일반적으론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따로 특약을 추가할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