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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펭귄18
반반한펭귄1824.02.06

전세연장 임대인변경 새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전세 연장 하려고하는데 전세 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장계약서는 작성했지만 확정일자는 굳이 받을 필요 없나요?

조건은 동일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랑 전세대출에 영향이 갈까요?

일단 연장신청은 둘 다 완료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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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 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셔야 하며,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계약서는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는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과 전세대출에는 임대인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는 임대차 계약 확인을 위해 새로운 임대인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장신청을 하셨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대인의 변경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 및 보증보험 연장을 위해서 제출하는 재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필요하기 떄문에 다시 부여후 제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바뀐 임대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연장신청했다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라면 해당 사유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이 계약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전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효력은 그때받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