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유지 재계약연장 주의사항
전세재계약 하려구여 2년만료되어 추가 15개월로 계약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금액은 동일하게요
1. 임대차신고를 다시해야 하나요?
2년전 임대차신고및 확정일자받음
2. 확정일자는 기존계약서로 새로 안받아도되죠?
3. 새로운계약서에 기간 15개월로 연장 새계약서 쓰려는데요 특약사항은 따로 머 써야하나요?
ex) 기존 계약서 효력존속유지 ,기간만연장하는 계약임
전세보증보험 전부가입조건 , 장기수선금은 정산하지않음
특약사항내용 필요한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신고를 다시해야 하나요? 2년전 임대차신고및 확정일자받음
->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확정일자는 기존계약서로 새로 안받아도되죠?
-> 전세보증금의 인상이 아니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3. 새로운계약서에 기간 15개월로 연장 새계약서 쓰려는데요 특약사항은 따로 머 써야하나요?
ex) 기존 계약서 효력존속유지 ,기간만연장하는 계약임
->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 계약기간 15개월 및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를 발급하여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에 날자만 고치고 서로 날인해두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금액 변동사항 없는걸로 보아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이 경우 임대차신고를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2. 동일합니다.
3. 묵시적갱신의 경우 퇴거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 후 계약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했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전세보즈보험가입하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전세대출은행과 보증기관에 제출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기존임대차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합철하여 보관한다"문구를 기입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계약만료로 퇴거시에 관리실에서 정산해주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