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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무당벌레22
러블리한무당벌레22

전세재계약 관련 확인사항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집주인 전세재계약 만료로 재계약 2년이 아닌 15개월 협의해서

연장예정입니다 금액은유지입니다

새로운계약서에 15개월로 계약서 쓸예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재가입 갱신


새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나요?

전월세 신고도 다시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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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서 다시써도 거래신고,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됩니다

      그전계약서 보관잘하시면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협의 갱신계약인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에 대한조건의 변경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실 필요가 없고 임대차신고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해당기관에서 재계약서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