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유일한꼬부기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2024년1월2일 입사 하여 사건 사고 없이 지금까지 쭉 일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사 실장님께서 구두로 사직서 써줘야 내년 계약 할 수 있다며 건네셨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김에 써줬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개인사정 때문에 2025년1월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둬야 한다고 회사측에 말을 하니까 계약을 다시 하면 연차까지 써서 근무를 얼마 하지도 않고 퇴직금에 연차까지 주는게 싫은지 새로운 계약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1일 차이로 퇴직금을 못받고 2일 차이로 연차를 못받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15개+해당월의휴무 합쳐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입사 2024.01.02 퇴사 2025.01.31 저희 회사는 공휴일+주말이 휴무 입니다 우선 1년 재직 하여서 연차 15일 발생 하게 되고 회사측에서는 연차 사용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용 원해서 사용 하게 되면 1월 퇴사일에 연차 15일 사용 하고 1월 공휴일+주말=12일 해당 12일도 1월에 연차랑 같이 사용 해서 총 27일을 쉬어도 되는걸까요 ? 안된다면 12일에 대해서는 며칠까지 사용 가능 할까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당월 휴무와 연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이번년도 1월2일에 입사 하였고 다음달인 1월 31일 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년을 채웠기 때문에 연차 15개가 생기고 1월 빨간날과 주말을 합치게 되면 해당 1월의 휴무는 12개 이고 연차와 1월 휴무를 합할시 27개인데 회사에서는 연차 돈으로 주기 힘들다고 그냥 써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연차 15개 제외 하고 휴무 12개중 몇개를 사용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