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월 휴무와 연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번년도 1월2일에 입사 하였고 다음달인 1월 31일 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년을 채웠기 때문에 연차 15개가 생기고 1월 빨간날과 주말을 합치게 되면 해당 1월의 휴무는 12개 이고 연차와 1월 휴무를 합할시 27개인데 회사에서는 연차 돈으로 주기 힘들다고 그냥 써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연차 15개 제외 하고 휴무 12개중 몇개를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보상한 연차에 대해서도 퇴직 후에 노동청 진정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의 휴무 12개와 연차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와 연차는 별도이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1월에 발생한 휴무 전체를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요구와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 15개는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외 휴일의 개수는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및 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휴무일은겹쳐서 사용불가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한 바,
만약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서 근로일날 일부만 사용할 경우
나머지는 수당청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을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월 2일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개수를 1월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신 후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