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퇴사자인데 1월 만근 연차까지 써서 2월 설 이후 퇴사 가능할까요?
저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월을 만근할 경우 2월에 연차 1일이 발생하고,
1월에도 주말 근무를 해서 보상휴가(1.5배)가 2월에 생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산상으로는
기존 잔여 연차 + 1월 만근 연차 + 주말 근무 보상휴가를 합하면
총 연차가 약 11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정상 근무하고,
2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한 뒤 설 연휴까지 포함해서 퇴사일을 조정하고 싶은데,
1월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와
1월 주말 근무로 생성되는 보상휴가까지 포함해서
2월에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소진하고 명절 이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