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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26.05.31
Q.
신축 아파트 월세 전입불가일경우 임대차신고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월세로 들어가려하는데 미등기 상태이고 집주인이 잔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등기나기전에 전입이 불가하다 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