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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정갈한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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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2.20
    Q. 23년 11월 27일 입사 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이면 연차발생이 궁금합니다.23년 11월 27일 입사 후 24년 11월 26일까지 근료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11월 초에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장과 협의가 되었습니다.그리고, 11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럼 저는 1년의 근무기간이 지난 시점 27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아니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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