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 11월 27일 입사 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이면 연차발생이 궁금합니다.
23년 11월 27일 입사 후 24년 11월 26일까지 근료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11월 초에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장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1년의 근무기간이 지난 시점 27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24년 11월 27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계약은 1년 계약이였으나, 당사자간 협의로 추가로 근무를 하여 1년을 약간 초과할 경우 별도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