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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이것이 근로 구두계약에 해당할까요?

작년 12월 27일에 현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이 없음(무기한 계약)으로 대표님과 제가 문서에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있는 업종 특성상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입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인 12월26일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대표님이 녹음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바쁘고 정신없을 때라 대표님이 물어본게 1년 지난 시점이 언제인지로 이해하고 12월 26일이라고 답했던건데, 오늘 갑자기 대표님이 부르시더니 녹음을 증거로 계약 만료 일자를 12월 26일이라고 하시면서 계약만료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녹음했을당시 문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고, 제가 말했었던 의도는 12월 26일에 계약만료를 말씀드린게 아니었습니다. 녹음된 사항을 구두계약으로 볼수있는건가요? 볼수있다면 문서 계약서는 무기계약인데 저를 내보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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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서로 된 계약서가 있는데 말로 한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 내용이 무기계약이라면 귀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한 것이며, 질문의 내용과 같이 대화한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수정)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의 내용과 같이 계약종료를 주장하며 해고가 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녹음내용을 들어봐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계약서상 계약직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질문에 입사일부터 1년이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여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