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첫해 월차 발생 시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3년 11월 27일에 입사를 하고, 24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만근 기준으로 하루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계산을 했을 경우에 10월 27일을 기준으로 한달의 월차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퇴사 전까지 11개의 월차를 사용할 수 보는데 회사에서는 10개만 쓸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 의견이 맞는건지 회사의 의견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