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제가 2021년 10 월 8일에 입사했는데요.
한달 만근을 해야 다음달에 하루 월차가 발생한다 알고있는데
그래서 10월은 한달을 채우지못해서 안되고
11월 만근을 하고 12월에 월차가 1개 발생해서
그걸 12월중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은 여기서 생깁니다.
그럼 2021년 12월에 만근을 하게되면
2022년 1월에 월차가 1개 발생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부서장님 왈 :
"나도 잘모르겠는데 해바뀌면 리셋되는거 아니니? 1월부터 만근해야 비로소 2월부터 쓸수있는거 아니냐고..."
제가 입사 1년미만인데 이렇게 따지는게 진짜 말이되나요?
지금이 4월 중순인데. 제가 생각하기론 현재 제가 당장
사용할수있는 월차가 4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번도 안썼습니다.
또한 원래 1년차부터 연차가 15개인걸로아는데
그럼 저는 2022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1년차가되는게맞는지.
그럼 남은 12월한달에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한 달 만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개근'하면 연차가 생기는 것이며, 이 때 한 달의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한 달 단위로 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 10. 8. 입사했다면 2021. 11. 8. 에 1개, 2021. 12. 8. 에 1개, 2022. 1. 8. 에 또 1개...이런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발생하는 총 연차의 개수는 11개입니다.
이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 10. 8. 에는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질문자님의 경우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연차유급휴가 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매월 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차 개념의 연차는 질문자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12월 정상적으로 근무하셔서 모두 개근하셨다면 1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년 10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하게 된다면 보통 회사의 회계연도가 1월 1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다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10. 08.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09. 08.까지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2022. 10. 08.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총 15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년 11월이 지나는 경우에 연차 15개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이 맞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2021년 12월에 만근을 하게되면
2022년 1월에 월차가 1개 발생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입사일로 할지 역일로 계산할지는 사업주의 행정편의를 위해 정할 수 있으나,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연단위 역시 사업주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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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한달 만근이란 입사일 부터 다음달 입사일까지의 만근을 의미합니다. 2021년 10 월 8일 입사하신 거면 11월 8일 1개 발생, 12월 8일 1개 발생....... 2022년 10월 8일 1개 발생해서 11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022. 11. 8. 입사한 지 1년이 되시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입사일이 21년 10월 8일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한 달 제외하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4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2년 10월 8일은 1년차이므로 15개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10.8.~2021.11.7.: 1개월 개근 시 2021.11.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2. 2021.11.8.~2021.12.7.: 1개월 개근 시 2021.12.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3. 2021.12.8.~2022.1.7.: 1개월 개근 시 2022.1.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4. 2022.1.8.~2022.2.7.: 1개월 개근 시 2022.2.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5. 2022.2.8.~2022.3.7.: 1개월 개근 시 2022.3.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6. 2022.3.8.~2022.4.7.: 1개월 개근 시 2022.4.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7. 2022.4.8.~2022.5.7.: 1개월 개근 시 2022.5.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8. 2022.5.8.~2022.6.7.: 1개월 개근 시 2022.6.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9. 2022.6.8.~2022.7.7.: 1개월 개근 시 2022.7.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0. 2022.7.8.~2022.8.7.: 1개월 개근 시 2022.8.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1. 2022.8.8.~2022.9.7.: 1개월 개근 시 2022.9.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이라면,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매달 개근하였다면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차는 2022년 10월 7일에 되고,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10월 8일까지 근로하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10 월 8일에 입사했는데요.
한달 만근을 해야 다음달에 하루 월차가 발생한다 알고있는데
그래서 10월은 한달을 채우지못해서 안되고
11월 만근을 하고 12월에 월차가 1개 발생해서
그걸 12월중에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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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달은 10월 말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8 ~ 11.7까지를 의미합니다.
이기간에 만근했으면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그런데 궁금증은 여기서 생깁니다.
그럼 2021년 12월에 만근을 하게되면
2022년 1월에 월차가 1개 발생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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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입사후 11개월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연도가 넘어간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매달 생기는 것)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모두 동일합니다.
2021년 10 월 8일에 입사
입사 후 11개월간 : 최대 11개 발생가능
21.11.8, 21.12.8 ~~ 22.9.8까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8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0.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작년 10월 8일인 경우이고 결근이 없다면
11월 8일 : 1개
12월 8일 : 1개
1월 8일 : 1개
2월 8일 : 1개.....9월 8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8일 ~ 21년 11월 7일까지 개근하게 된다면 2021년 11월 8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1년동안 80%이상을 개근하게 된다면 22년 10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1년 10 월 8일 ~ 22년 10월 7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10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