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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노루178
인자한노루17822.06.23

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2021년에는 월차로 발생되어 한달 만근시 연차 1개가 부여되었는데

저희경영지원팀에서 올해 12월까지 전부 만근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올해 12개의 월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1년 만근 시 연차가 15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1년이 지난 3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차 15개가 부여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올해 총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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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4월 7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4.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04. 07.까지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한 뒤 출근율 충족 시 15개)

    만약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 및 부여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2022. 01. 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25개입니다(이와 별개로 2022. 03. 07.까지 매월 1개의 연차휴가는 추가로 부여되어야 함) .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오늘 당일까지 근무시 입사일로부터 발생한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개입니다. 한편 2022. 4. 7.로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3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총 18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퇴사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최대 11개, 2022년 4월 7일 또는 그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결근이 없다면 3개가 발생을 하고 2022년 4월 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연차가 15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1년이 지난 3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차 15개가 부여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올해 총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자보다 늦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적용해야 맞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이고 최초1년미만시결근이 없다면 26개발생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준에 따라 부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에 따라 '22년에 발생한 연차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상기 기준에 관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22년도에는 3일이 추가로 발생하고(1/7, 2/7, 3/7), 입사일 기준이라면 '22.4.7.에 15일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1.1.에 약 11.05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4.7.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