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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바위새19
쌈박한바위새19

1년 근무자 연차 발생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08.09부터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아직 1년차가 되지 않아서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를 사용해 왔습니다.
올해도 월마다 발생하는 월차로 인사팀으로 부터 올해는 12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는데
찾아보다보니 월차 +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 연차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7월까지 7개 +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추가로 작년 7월 실업급여 신청 후 8월 9일 취업 후 다음달 12개월 연속 근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8월 9일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 신청 후 수급 전 퇴사를 하게 되어도 수당 수급은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08.09부터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아직 1년차가 되지 않아서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를 사용해 왔습니다.

      올해도 월마다 발생하는 월차로 인사팀으로 부터 올해는 12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는데

      찾아보다보니 월차 +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 연차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7월까지 7개 +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다만 8.10.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말함).

      추가로 작년 7월 실업급여 신청 후 8월 9일 취업 후 다음달 12개월 연속 근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8월 9일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 신청 후 수급 전 퇴사를 하게 되어도 수당 수급은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 네, 12개월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1)2022.7.8.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22.8.9.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2.08.09.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 +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 총 26일

      다만, 근로자가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시고 심사 후 수당이 지급되기 전에 퇴사하셔도 특별히 수급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 번 고용센터에 문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면 수당을 모두 수급하시고 사직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다보니 월차 +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 연차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7월까지 7개 +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기는 하나,

      혼합하여 산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21.8.9 입사로 입사일기준이라면 22.8.9이 지나야 15개가 추가발생합니다.

      그 이전은 11개입니다.


      추가로 작년 7월 실업급여 신청 후 8월 9일 취업 후 다음달 12개월 연속 근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8월 9일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 신청 후 수급 전 퇴사를 하게 되어도 수당 수급은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1년이상 근무한 사정만 입증된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입사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올해 8월 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네 1년 근무이후 신청 후 퇴사를 하여도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