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 월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월차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만근 후 1개씩 월차가 생긴다면
2월:1개 생성
3월:1개 생성
4월:1개 생성
5월:1개 생성
6월:1개 생성
7월:1개 생성
8월:1개 생성
9월:1개 생성
10월:1개 생성
11월:1개 생성
12월:1개 생성
--총11개의 월차가 생기고, 2024년 1월부터는 연차 15개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12월 만근한 것에 대한 월차는 생성이 안되는건가요?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는 11월,12월 생성된 2개의 연차를 1월2일(입사일 기준)까지
소진해야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12.2.~1.1.에 개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므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이때,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2개월째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진행 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2월 만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면 1월 2일까지 연차를 소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월 만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을 한다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11개가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11개 발생시점 기준 한달 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