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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운드38
놀라운하운드3822.11.30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2021.01.01에 입사를 하였다 하면 2021.12.31까지 1년 미만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01.01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 새로이 발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1년 근무자는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21.01.01~21.12.31 기간 동안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잔여연차가 1개 남았고

2022.01.31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잔여연차) 1개에 대한 연차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022.01.01에 발생한 15개의 몫까지 합쳐서 16개에 대한 연차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중 퇴사 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21.01.01~21.12.31 기간 동안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잔여연차가 1개 남았고

    2022.01.31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잔여연차) 1개에 대한 연차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022.01.01에 발생한 15개의 몫까지 합쳐서 16개에 대한 연차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후자의 내용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2022년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년 1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총 16일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1.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1.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일이 2022.01.31.이면 2022.01.01.의 발생연차 15개까지 포함하여 총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