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시간 근무 중 발생한 직장 내 언쟁 관련 징계절차 및 정신과 진단서 제출 요구 문의최근 약 2개월간 타 부서 프로젝트에 지원 형태로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업무량이 많아 야간 및 주말근무가 반복되었고, 일부 주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약 80시간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 근무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타 부서 직원들과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의 경우 당시 회사로부터 해당 행동이 문제라는 통보, 경고, 시말서 요구, 사실확인 또는 징계 관련 안내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이후 세 번째 말다툼이 발생한 뒤 앞선 사건들까지 함께 언급되면서, 반복적으로 타인과 트러블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징계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있습니다.세 번째 사건 역시 야간근무 중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상대방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한 상황입니다. 신체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저는 담당 임원에게 해당 프로젝트 지원 이후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그 이후 담당 임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징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다만 해당 진단서 제출 요청은 현재까지 인사팀의 공식 요청이 아니라 담당 임원을 통해 전달된 요청이며, 인사팀으로부터는 진단서 제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또한 징계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인사팀으로부터 징계절차 개시 여부,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등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징계 관련 내용 역시 담당 임원 또는 팀장을 통해 구두로만 전달받고 있어 실제로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언쟁을 이유로 정직 등 중징계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상 적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앞선 사건들 당시에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경고나 문제제기, 소명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후 다른 사건이 발생하자 앞선 사건들까지 함께 가져와 반복적인 문제행동으로 평가하여 징계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부담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징계수위를 판단할 때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담당 임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징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제출한 의료정보가 향후 직무적합성 판단, 인사배치, 휴직 또는 해고 등의 목적으로 별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위 진단서 제출 요청이 인사팀의 공식 요청이 아니라 담당 임원 개인을 통해 전달된 요청이라는 점에서, 실제 제출 전 인사팀에 해당 자료가 징계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지, 징계 양정 및 정상참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제출 목적과 활용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현재까지 인사팀으로부터 공식적인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 인사팀에 현재 징계절차의 공식 개시 여부, 징계 대상 사건, 진단서 제출 요청의 공식 여부와 제출 목적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 문의드립니다.현재는 회사와 불필요하게 갈등을 확대하기보다는, 실제 진행 상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