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시간 근무 중 발생한 직장 내 언쟁 관련 징계절차 및 정신과 진단서 제출 요구 문의

최근 약 2개월간 타 부서 프로젝트에 지원 형태로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업무량이 많아 야간 및 주말근무가 반복되었고, 일부 주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약 80시간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타 부서 직원들과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의 경우 당시 회사로부터 해당 행동이 문제라는 통보, 경고, 시말서 요구, 사실확인 또는 징계 관련 안내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후 세 번째 말다툼이 발생한 뒤 앞선 사건들까지 함께 언급되면서, 반복적으로 타인과 트러블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징계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역시 야간근무 중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상대방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한 상황입니다. 신체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담당 임원에게 해당 프로젝트 지원 이후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담당 임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징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진단서 제출 요청은 현재까지 인사팀의 공식 요청이 아니라 담당 임원을 통해 전달된 요청이며, 인사팀으로부터는 진단서 제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징계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인사팀으로부터 징계절차 개시 여부,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등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징계 관련 내용 역시 담당 임원 또는 팀장을 통해 구두로만 전달받고 있어 실제로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언쟁을 이유로 정직 등 중징계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상 적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앞선 사건들 당시에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경고나 문제제기, 소명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후 다른 사건이 발생하자 앞선 사건들까지 함께 가져와 반복적인 문제행동으로 평가하여 징계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부담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징계수위를 판단할 때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담당 임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징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제출한 의료정보가 향후 직무적합성 판단, 인사배치, 휴직 또는 해고 등의 목적으로 별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특히 위 진단서 제출 요청이 인사팀의 공식 요청이 아니라 담당 임원 개인을 통해 전달된 요청이라는 점에서, 실제 제출 전 인사팀에 해당 자료가 징계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지, 징계 양정 및 정상참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제출 목적과 활용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까지 인사팀으로부터 공식적인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 인사팀에 현재 징계절차의 공식 개시 여부, 징계 대상 사건, 진단서 제출 요청의 공식 여부와 제출 목적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회사와 불필요하게 갈등을 확대하기보다는, 실제 진행 상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하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타인과 트러블을 일으켜 조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의 경우 중징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소명시 주장할 수 있으며 한주 52시간 초과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4. 인사배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진단서 제출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5. 서면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팀장 뿐만 아니라 인사팀에도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이든 인사팀이든 대화시 녹음을 해두는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회사에서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요구한다면 괜한 트러블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언쟁을 이유로 정직 등 중징계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상 적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내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구 있는지 그리고 선례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징계절차에 위반 될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입니다

    =>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감경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다툼이라고 기재하셧는데 말다툼 수준이라면 정직까지는 안 갈것이라 봅니다

    다만 말다툼이 아니라 폭언이나 욕설의 수준이라면 그 소위에 따라서는 정직도 검토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양형의 경우 반복성, 회사의 경고, 욕설의 수위, 피해자의 입장 및 직급, 과거 징계 양형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판단되기에 정직이 꼭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앞선 사건들 당시에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경고나 문제제기, 소명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후 다른 사건이 발생하자 앞선 사건들까지 함께 가져와 반복적인 문제행동으로 평가하여 징계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해당 회사의 사내 규정에 말다툼이나 폭언 등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실 단순한 말다툼이라면 회사가 굳이 징계까지 검토하나 싶기도 한데,,회사가 징계까지 검토하는것이라면 뭔가 부적절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굳이 사전경고까지 해야할 사항인지 의문이네요

    사전 경고가 없더라도 해서는 안 돨 행동이라는걸 왠만하면 다 압니다

    •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부담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징계수위를 판단할 때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본래 갖고 있던 질병도 아니고 일시적인 스트레스라면 크게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 현재 담당 임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징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제출한 의료정보가 향후 직무적합성 판단, 인사배치, 휴직 또는 해고 등의 목적으로 별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사팀 재직 경력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다는 이유로 타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직장 질서를 해쳤다면 레퍼런스로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 특히 위 진단서 제출 요청이 인사팀의 공식 요청이 아니라 담당 임원 개인을 통해 전달된 요청이라는 점에서, 실제 제출 전 인사팀에 해당 자료가 징계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지, 징계 양정 및 정상참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제출 목적과 활용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이건 해당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담담 임원이 어느위치인지 모르겠으나, 통상 인사팀은 징계에 외부 인원이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즉 그 임원과 인사팀간에 아무런 입장 조율이 안되었을수도 있습니다

    • 현재까지 인사팀으로부터 공식적인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 인사팀에 현재 징계절차의 공식 개시 여부, 징계 대상 사건, 진단서 제출 요청의 공식 여부와 제출 목적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 문의드립니다.

    => 비추입니다

    불안하셔서 그런거 같은데, 일단은 사내규정을 확인하여서 징계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만일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 규정에서 정해둔 날짜를 초과하여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체로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은 무언가 굉장히 언밸런스합니다

    몇 차례의 말 다툼<----->정신질환 진단서, 정직

    솔직히 균형이 안 맞으며,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정도도 단순 말다툼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징계 양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