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22년 3월경 전세자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그당시는 증여세 이런걸 생각못하고이제서야 알게됫습니다3~5년 안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가정하에질문 드리겠습니다!!성인기준 5천만원 까지는 따로 국세청에 신고할필요가 없는건가요 ? 지금이라도 1억중 5천만원을 부모님 계좌로입금시켜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이 5천만원인것처럼 기록을 남겨두면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위 방법이 안될시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서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낸다면 도움이 될까요지금까지는 따로 돈을 보낸 기록은 없습니다성인기준 받을수있는 5천만원과결혼자금으로 받을수있는 1억두개 합쳐서 세금없이 받을수있는 금액이 1억5천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