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2년 3월경 전세자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당시는 증여세 이런걸 생각못하고

이제서야 알게됫습니다

3~5년 안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성인기준 5천만원 까지는 따로 국세청에 신고할필요가 없는건가요 ?

  1. 지금이라도 1억중 5천만원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시켜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이 5천만원인것처럼 기록을 남겨두면 문제가 없을까요?

  1. 만약 위 방법이 안될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낸다면 도움이 될까요

지금까지는 따로 돈을 보낸 기록은 없습니다

  1. 성인기준 받을수있는 5천만원과

    결혼자금으로 받을수있는 1억

    두개 합쳐서 세금없이 받을수있는 금액이

    1억5천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녀가 향후 주택 등을 취득하려는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자금은 부동산 등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고 주택을 취득하실 때쯤 새롭게 이체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몀 되며 혼인공제까지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