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현재 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고제는 5천만원인 데,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증여
재산가액 1억원(기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2024.01.01. 이후 증여를
증여한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띠라서, 2023년 12월에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