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2.27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증여세 면제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몇년전에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추가로 세금없이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는 5,000만원이며, 내년도 같습니다.

    다만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 1억원이 신설되어 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1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 즉 결혼 자금에 한하여 1인당 공제한도 1억원이 추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증여세 없이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