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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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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증여서 면제한도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조부모가 성인 손자녀에게 5,0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1억원까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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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합쳐서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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