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명령 혹시 이런상황 아시는분있나요?2019년12월경에 건설자재 임대를 1~2달정도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요)공사시작 1개월후에 땅주인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했고,건설자재 임대인이 임대료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땅주인 전화번호를 주고 땅주인하고 통화해라 나는 땅주인이 돈준다고 해서 빌린거다이렇게 말했고, 그후에 연락도 없고 잘해결 된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땅주인이 임대료 준다고 했습니다)땅주인은 2022~202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못받은 돈이 500만원정도 되는데 혼자서 독박쓰게 되는지 너무 힘드네요2025년10월21일에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5년전 일이라서 제가 갖고있는 증거도 없고 계약서 이런것도 찾아봐야겠지만 있을지 없을지 100%모르는 상황이에요:::질문1. 이의신청을 본인이 직접해야 되는건가요?:::질문2. 5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 끝난거 아닌가요? (중간에 아무런 전화,문자 통보가 없었다가 갑자기 온겁니다):::질문3. 개인회생으로 가는것이 더 나은건가요? (건보료+국민연금+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