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혹시 이런상황 아시는분있나요?
2019년12월경에 건설자재 임대를 1~2달정도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요)
공사시작 1개월후에 땅주인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했고,
건설자재 임대인이 임대료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땅주인 전화번호를 주고 땅주인하고 통화해라 나는 땅주인이 돈준다고 해서 빌린거다
이렇게 말했고, 그후에 연락도 없고 잘해결 된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땅주인이 임대료 준다고 했습니다)
땅주인은 2022~202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못받은 돈이 500만원정도 되는데 혼자서 독박쓰게 되는지 너무 힘드네요
2025년10월21일에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5년전 일이라서 제가 갖고있는 증거도 없고 계약서 이런것도 찾아봐야겠지만 있을지 없을지 100%모르는 상황이에요
:::질문1. 이의신청을 본인이 직접해야 되는건가요?
:::질문2. 5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 끝난거 아닌가요? (중간에 아무런 전화,문자 통보가 없었다가 갑자기 온겁니다)
:::질문3. 개인회생으로 가는것이 더 나은건가요? (건보료+국민연금+지급명령)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사안은 건설자재 임대계약과 관련된 민사상 금전채무 분쟁으로, 2025년 지급명령이 송달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서면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내용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 조력을 권합니다.법리 검토
건설자재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5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 전에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내용증명 발송, 법원 신청, 지급독촉 등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새로이 5년이 진행됩니다. 또한 귀하가 당시 ‘임대계약 당사자’로 서명했거나 실질적으로 자재를 사용했다면 땅주인 사망과 관계없이 귀하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① 즉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확정을 막으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이행의무가 확정됩니다.
② 그 후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임대계약 당사자가 귀하인지, 실제 임차료 지급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③ 계약서, 문자, 통화기록 등 자재 임대·사용 경위 입증자료를 찾아두시고, 당시 땅주인이 대금 지급을 약속한 정황을 진술하십시오.
④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귀하를 계약당사자로 특정한 경우, 실질적 이익 귀속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멸시효가 남아 있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회생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십시오. 현재 건보료·연금 등 공과금 체납까지 누적됐다면 개인회생 검토는 가능하지만, 우선 지급명령 이의로 채권 확정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주장을 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만 송달을 받고 나서부터 14일 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송달 받으신 시점을 고려할 때 빠르게 이의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간의 거래라고 한다면 자재에 대한 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있는 소송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 진행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