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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방
아부지방23.05.17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여 계약금을 소액으로 받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진행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준다는 말뿐이었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타더군요, 하여 법무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대한 진행하였습니다.

1. 내용증명서 전달하였고

2. 강제집행/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 통장까지 압류도 걸었구요,.

헌데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제 할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더군요,. 주소지에 가재도구 압류해도 괴롭히는 느낌일 뿐이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하구요,.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희망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할게 없다고 하는 것이,. 참 무기력해지네요,

이 건은 애초에 주려고하지 않았으므로 사기로 형사고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받아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채무자는 나몰라라 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곳에서는 이제 끝났다하니,. 무지한게 죄지만 정말 방도는 없는 것일까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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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줘야하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도 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로 가려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