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업체에게 소송통보 받았습니다.
누수업체가 공사잔금을 주지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잔금을 주지않은 사유는 작은하자 및 누수공사이기에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받지못했기때문입니다.
서류제출요청은 업체와 공사전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였고 통화기록은 없습니다.
공사당일날 계약서를 받았는데 서류 제출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문제는 없을거라는 착각속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인도 하지않은상태고요.
공사마지막날 작은 하자로 언쟁을 한후 저는 잔금을 주지않았고 그다음날 전화통화로 하자보수 및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작성해주면 바로 잔금 주겠다고 했지만 업체대표는 잔금기일날 잔금이 입금이 되지않아서 소송진행하고 서류에대해서는 자신은 그런말하지않았다고 부정합니다.
잔금일이 지난 바로다음날 일말의 협의와 고지도 없이 소송진행한다는 업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였다면 그 소벙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셔야 하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에게 잔금을 지급(내지 공탁)하게 되면 소송 자체가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와의 분쟁상황이 남아있는 것으로, 대금의 일부는 지급하시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 및 서류확보를 위한 담보목적으로 일부 비용 20~30%정도를 유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소송가액을 낮춰 소송에 대한 부담을 낮추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