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신고 성립조건.

인테리어 공사후 대금을 못받앗습니다

계약금부터 준다고 말만하고 공사끝나고도 준다고만하고 못받고있는데요

내용증명보낸것도ㅈ계속ㅈ폐문부재로 전달이 안되고있습니딘

준다고만 하고 안주는게 기망으로 볼수있나요?

사기신고를 하려는데 성립될지 질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지, 준다고 말을 하고 안준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금도 주지 않은 점에서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데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