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대금 사기죄 조건성립 질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후 대금을 못받앗습니다
계약금부터 준다고 말만하고 공사끝나고도 준다고만하고 못받고있는데요
준다고만 하고 안주는게 기망으로 볼수있나요?
사기신고를 하려는데 성립될지 질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등에 관한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죄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