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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가젤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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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사기죄 조건성립 질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후 대금을 못받앗습니다

계약금부터 준다고 말만하고 공사끝나고도 준다고만하고 못받고있는데요

준다고만 하고 안주는게 기망으로 볼수있나요?

사기신고를 하려는데 성립될지 질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등에 관한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죄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