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업체 형사 처벌 및 고소진행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형사처벌로 가려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거 이외에는 조사라던가 처벌이 어렵나요?

계약서에 기성일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공정률이 너무 낮은거 같아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을 강제로 연장시켰습니다 그러고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안하면 다음 작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했고 , 추가 공사 논의중에 실내건축업 면허가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가족 명의 회사에서 발행해줄 수 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확인결과 없다는걸 확신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보니 보일러 미장 , 방수 , 석고보드(추가공사건 -합의 없었음) 했는데 미장은 바닥이 다 깨져서 수평도 안맞는 상황이고 방수는 한겹만 해서 물이 조금 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증거말고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들이 더 필요할까요?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데이터가 다 날아갔습니다

형사 처벌을 원합니다

공사 주체자는 아버지이고 명의는 아들 명의입니다

얼마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같은 업체에서 6개월동안 공사를 안들어와서 채권추심으로 계약금을 받았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업자분이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공사 계약 중 일부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생각이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땐 자재 반입내역 등을 요구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 공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만큼 인원도 충족되지 않았던거 같고 입증 부분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단순 하자나 공사 지연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 되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을 보아하니 공사는 일부 진행이 되어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2. 비슷한 질문으로 답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위 사안은 무면허 시공, 추가공사 강요, 자재·공정 불투명 등 기망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계약이 이행된 내용, 하자 여부, 공사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 받으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