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자 유책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게 개업 준비중인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인테리어 업자의 거짓말, 실수, 업자들간의 문제로 인하여 인테리어 계약서 상의 완공 날짜보다 공사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차례 1주일 가량 지연을 협의 한 상태이지만 공사 기간 연장만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며, 공사는 진행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도금까지 대략 90%는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업자는 공사는 완료하고싶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수 차례 자금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 본인은 공사 기간 연장에 협의하고싶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명백히 유책사유가 있으면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업자는 본인의 유책을 인정은 하지만 시행자가 계약 파기를 할 경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계약서 대로 계약 파기를 통보할 수 없을까요? 마음같아선 월세 등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하고 싶습니다.
p.s-저희는 첫 계약부터 매 통화내용까지 거의 대부분 녹취 자료가 있습니다. 거짓말, 시공 업자들 간의 트러블 등도 녹취 자료를 가지고 있급니다.
제발 상기 내용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급 계약에서 채무자인 인테리어 업체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을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보낸 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