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이미유려한왈라비
이미유려한왈라비

인테리어업자 유책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게 개업 준비중인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인테리어 업자의 거짓말, 실수, 업자들간의 문제로 인하여 인테리어 계약서 상의 완공 날짜보다 공사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차례 1주일 가량 지연을 협의 한 상태이지만 공사 기간 연장만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며, 공사는 진행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도금까지 대략 90%는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업자는 공사는 완료하고싶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수 차례 자금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 본인은 공사 기간 연장에 협의하고싶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명백히 유책사유가 있으면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업자는 본인의 유책을 인정은 하지만 시행자가 계약 파기를 할 경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계약서 대로 계약 파기를 통보할 수 없을까요? 마음같아선 월세 등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하고 싶습니다.

p.s-저희는 첫 계약부터 매 통화내용까지 거의 대부분 녹취 자료가 있습니다. 거짓말, 시공 업자들 간의 트러블 등도 녹취 자료를 가지고 있급니다.


제발 상기 내용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급 계약에서 채무자인 인테리어 업체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을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보낸 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