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산뜻한하운드266
산뜻한하운드26623.11.12

인테리어업체측에서 먼저 공사파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 업체와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계약내용에 명시된 날짜에 공사진행을 하지 않았고, 공사를 더이상 진행 못할거같다며 업체측에서 먼저 공사파기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그동안의 탈세신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압류?가 들어간 상태고, 소송건도 진행하거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진행 안했기에 입금한 모든 금액을 전액환불을 해준다고는 했는데, (공사파기의사내용과 전액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은 녹취로 해놨어요. 그동안 모든 전화도 녹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불안해서 지불각서도 받아놓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엔 불안해서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공사 시작전 결제하기로 한 날짜보다 왜이렇게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했는지 더 빨리 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며 저희 돈으로 돌려막기 한 건 아닌가, 공사할 능력도 없었는데 사기친 것 같아 너무 화가나며, 계속 공실로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며, 다시 아기를 안고 인테리어 알아보고 해야하는 시간할애, 입주지연 등 피해까지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기 지급 금액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형사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 없이 대금만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더 명확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액환불해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불각서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재 압류 등 법률분쟁이 진행되어 있어 실제 지급능력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빠른 시일내 반환을 구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시고, 질문자님이 추가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협의하거나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섯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체가 사정이 어려운 경우 라면 미리 보전조치(가압류) 등으로 해당 업체의 집행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절차를 하여도 실익이 적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