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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생생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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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계약금 환불문의

인테리어를 하려고

문자로 견적 등 받고 계약을 하기 전에

전체 공사 비용의 30프로를 입금해 달라서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검색해보니

여러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공사대금 안줌/과도하게 착수금 받고 공사안함등)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언급하니

본인은 계약전 취소하면 계약금 모두 돌려준다 하였습니다 (통화녹취)

블랙컨슈머때매 있는 일이라며 해서 믿어보고

다시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신뢰가 가질 않아서 취소 하고 싶은데

내일 만나서 환불 요구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것일까요

혹은 환불은 해준다고 하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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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취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녹취내용을 기초로 환불을 요구한 내용 역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녹취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하시면 승소가능성이 상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