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에서 부당한 돈을 요구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을 했고, 계약금 100만 원을 줬다가 좀 말다툼하고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근데이제 업체에서 계약금 전액을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다시 환불해줬어요(이건어제)
100만원 날리냐고 먼저물어봤고 다돌려주겠다고 계좌번호 알려주라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계약서에는 실측비나 도면비 청구 조항이 없는데, 실측비와 도면비를 달랍니자
근데 얼마냐니까 금액말도 못하고 처음엔 내키는만큼 달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계약가의 10%를 내놓으라는데 저희가 이걸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