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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릭스211
배고픈오릭스21120.10.28

프렌차이즈 계약 후 을의 단순변심으로 해지시

계약금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한지 한 달이 지나도 인테리어도 못 들어가고 지쳐 가다 인테리어 비용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 달라고 하니 구두상 얼마라고 하고 전 부담되니 더 저렴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도면과 함께 견적서를 보니 금액이 넘 과해 해지를 하게 됐어요

인테리어 쪽에서는 도면값 800 달라고 하고 요

계약금 프렌차이즈 가맹비 11000만 되돌려 달라고 하니 저의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니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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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2. 위와 같은 서류를 제공했더라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했을 시

    3.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가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것일 때.

    4.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위의 각 호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체결 후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의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단순 변심에 의한 임의 해지가 정당하게 해지가 되었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해지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 여부와 인테리어에 대한 용역 대금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