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공사 일방적 계약파기 손해배상

인테리어 공사 중 업체측에서 견적 계산을 잘못했다며 본인도 조금 손해 볼테니 저에게도 계약금을 올려 달라했고

공사 전, 같은 이유로 계약금을 이미 100만원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일방적으로 공사를 못한다며 공사 도중 계약파기를 당했습니다.

이후 하루 진행 된 공사비(인건비, 자재비, 폐기물처리비)를 요구하는데 영수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증빙되지 않은 과한 금액을 부릅니다

50%를 주겠다 협상

했더니 수락해놓고 다음날 또 금액을 올리며 말을 바꿔서 돈을 안보냈습니다

그러자 안주면 다른 업체와도 공사를 못하게 막겠다며 집안까지 찾아오네요

다시 자재비와 폐기물처리비만 주겠다니 지급명령 신청하겠답니다

제가 자재비, 폐기물비만 지급하는게 잘못된걸까요?

또 저도 대체 공사업체과 재계약하며 발생한 계약금의 차액과

계약파기로 인한 7일 입주지연에 따른 현거주지 월세, 입주할 아파트의 대출이자(인테리어 목적으로 일찍 대출실행)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계속하여 악의적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신뢰 관계가 파괴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본인이 입주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월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출 이자에 대해서까지 손해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