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견적서가 없을 때 인테리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이사를 하고 난 후 주방 인테리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없이 실측 후 시공을 받았고,상담일에 금액의 50% 지급, 시공 후 50% 지급을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문자로 금액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서 금액 440만원, 계약금 200만원이라고 받았고, 제품에 대한 견적을 요청 받았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시공은 엉망으로 진행됐고, 추가시공을 거부하고 잔금을 안주겠다고 통보하려 합니다. 이때 업체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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