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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고상한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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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견적서가 없을 때 인테리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이사를 하고 난 후 주방 인테리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없이 실측 후 시공을 받았고,상담일에 금액의 50% 지급, 시공 후 50% 지급을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문자로 금액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서 금액 440만원, 계약금 200만원이라고 받았고, 제품에 대한 견적을 요청 받았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시공은 엉망으로 진행됐고, 추가시공을 거부하고 잔금을 안주겠다고 통보하려 합니다. 이때 업체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견적서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 지급의무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소송을 하게 되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하자 보수가 필요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