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경에 인테리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층 주택 전체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공사계약기한 만료일은 12월 15일이었습니다
계약금 ,1차 ,2차 기성일을 통해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성일 지급 일자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1월경에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준거 같아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빙자료(자재반입 관련 서류, 인건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사기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전에도 옆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였고 옆집 벽을 부수는 행위등을 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고 난로를 끄지 않는 행위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후 공사를 지연시켰고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며 서류 지급을 부탁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은 바닥 미장은 수평이 맞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공사 진행한 부분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완공하자가 아니라서 하자를 보완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소 제기 하면 승소 가능성이 클까요? 실내 건축업 면허가 없는것도 알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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