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경에 인테리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층 주택 전체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공사계약기한 만료일은 12월 15일이었습니다

계약금 ,1차 ,2차 기성일을 통해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성일 지급 일자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1월경에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준거 같아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빙자료(자재반입 관련 서류, 인건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사기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전에도 옆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였고 옆집 벽을 부수는 행위등을 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고 난로를 끄지 않는 행위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후 공사를 지연시켰고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며 서류 지급을 부탁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은 바닥 미장은 수평이 맞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공사 진행한 부분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완공하자가 아니라서 하자를 보완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소 제기 하면 승소 가능성이 클까요? 실내 건축업 면허가 없는것도 알아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승소 가능성은 있는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미이행 + 하자 + 무면허 시공까지 확인된 상황이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기간 지연과 미완성 상태는 명확한 채무불이행입니다.

    나. 핵심은 ‘기성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과 ‘하자 입증’입니다


    상대가 기성금 추가 요구에 대해 정당한 근거(자재·인건비 증빙)를 못 냈다면, 기성금 거절은 타당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공정률 대비 미지급이 과도했는지”도 같이 봅니다. 하자 부분은 사진·감정으로 입증이 핵심입니다.

    다. 무면허 실내건축공사 수행은 강한 유리요소입니
    실내건축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행정법 위반 요소이고, 민사에서도 신뢰성 훼손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자 책임 및 계약 신뢰 위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지연과 하자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1. 무면허 시공에 따른 법적 책임

    공사대금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를 면허 없이 진행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이는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대상이 되므로 관할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부실시공 및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완공 전이라서 보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바닥 수평 불량 등은 명백한 하자입니다. 타 업체를 통한 보수 견적 비용과 미시공 부분의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사 지연 및 이웃 피해에 대한 배상

    계약상 지체상금 규정이 있다면 지연된 일수만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부주의로 이웃집에 피해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금전적으로 대신 물어준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현장 상태와 하자 부분을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남기시고, 다른 업체를 통해 하자 보수 견적서를 명확히 확보해 두세요.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어 안전한 보금자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성고에 따른 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미시공부분에 따른 초과지급분이 있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배상청구의 인용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