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안정된데이지
- 민사법률Q. 인테리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경에 인테리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층 주택 전체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공사계약기한 만료일은 12월 15일이었습니다 계약금 ,1차 ,2차 기성일을 통해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성일 지급 일자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1월경에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준거 같아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빙자료(자재반입 관련 서류, 인건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사기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전에도 옆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였고 옆집 벽을 부수는 행위등을 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고 난로를 끄지 않는 행위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후 공사를 지연시켰고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며 서류 지급을 부탁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은 바닥 미장은 수평이 맞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공사 진행한 부분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완공하자가 아니라서 하자를 보완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소 제기 하면 승소 가능성이 클까요? 실내 건축업 면허가 없는것도 알아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추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제가 인테리어 소송중인데 네이버 카페에서 저와 같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문득 연락하니 해결됬다고 채권추심을 통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야기를 해보니 판결문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주택 인테리어 공사 관련건입니다저는 작년 6월경에 주택을 구매하여 인테리어 진행중입니다 9월초에 업체를 알게 되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방식은 일괄계약이었습니다 계약시에 견적서와 계약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더라구요 그후 공사가 9월말 추석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철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전체 리모델링이기에 다 철거하기로 했는데 상당부분 철거가 되지 않고 현장 방문할때마다 돈을 더 달라고 계속 요청하셨습니다 그 후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일이 미기재 되어 있었는데 계약금의 60%를 지급했는데 공사 진행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러고 중도금을 요청하고 제가 공정률과 증빙자료(사용 내역)등을 요구하니 그건 저에게 주는게 아니라며 증빙자료를 주지 않고 공사 기간을 1개월넘게 미뤘습니다 그 후 공사를 진행중이라고는 하지만 진행된게 없다는게 육안으로 보였고 추가공사를 빌미로 돈을 더 요구를 해서 현재는 소를 진행하려합니다그리고 실내건축업 관련 자격증도 없습니다완료된 공사는 목공사 , 철거 , 벽체보온 공사 , 옥상방수 , 바닥미장인데 목공사는 걸레받이 등 몰딩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철거도 마찬가지로 60%정도 완료된거 같습니다 벽체보온 공사중에 eps 폼과 같은 단열재는 하나도 없고 석고보드만 붙히고 43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옥상방수는 딱 한번 정도 한거 같고 바닥 미장은 다 갈라지고 단차가 5cm 정도 발생했습니다(수평계로 검사) 그러고 자기 인건비 명목으로 2400을 추가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